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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92
선고일
2025-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업무상 실수와 미숙한 업무 수행을 반복하였으며,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후 2주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고, 해당 기업은 취업규칙이 없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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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