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92
- 선고일
- 2025-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업무상 실수와 미숙한 업무 수행을 반복하였으며,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후 2주간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았고, 해당 기업은 취업규칙이 없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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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