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8
- 선고일
- 2025-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4,540,880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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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