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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8
선고일
2025-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14,540,880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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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