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88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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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