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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88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한 분양업무 대행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보수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종사자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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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