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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86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선이탈, 교통사고 야기, 노상휴식, 신호위반, 무정차 운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총 4차례의 무정차 운행은 노사합의서상 면직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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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