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86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선이탈, 교통사고 야기, 노상휴식, 신호위반, 무정차 운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총 4차례의 무정차 운행은 노사합의서상 면직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전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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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