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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79
선고일
2025-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신청취지에 대한 보정을 2회 이상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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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