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79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신청취지에 대한 보정을 2회 이상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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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