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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73
선고일
2025-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 관리자의 퇴직금 지급 거부와 해고 통보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팀장에게 사직 의사를 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이 맞지 않거나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재취업 제안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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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