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72
- 선고일
- 2025-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당일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임금을 수령하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에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퇴사 당일 대화에서 관리자들이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임금을 받고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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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