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71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견적서를 임의로 수정한 징계사유1은 인정되나, 자재비·인건비 관련 비위인 징계사유2는 입증이 부족하고 시말서 제출 건인 징계사유3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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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