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69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공사 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쪼개기 공사 형태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점과 공사 수행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가 축약되어 있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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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