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68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치 관리규약 개정업무 소홀, 감사 수감자료 미제출, 허위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수의계약 조건 위반, 난방비 0원 세대 점검 조치 소홀 등의 징계사유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깨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의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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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