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64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모와 추첨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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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