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6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귀가하는 택시에서 키스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무단 열람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 중·후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가중 규정과 복수 징계사유에 대한 가중 규정이 포함된 내부 징계운영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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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