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55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