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47
- 선고일
- 2025-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발령받아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직급과 보수가 동일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원격지 발령 사례도 존재하여 해당 전직 명령을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 응대 업무에 문제가 있어 업무상 전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전 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격지 사업장을 둔 기업의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준이며, 사전 면담 등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전직 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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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