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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45
선고일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환자의 치료 시간을 늦게 시작하고 일찍 종료하는 등 치료 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치료 시간 미준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치료 시간 2회 미준수 행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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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