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45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 환자의 치료 시간을 늦게 시작하고 일찍 종료하는 등 치료 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치료 시간 미준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치료 시간 2회 미준수 행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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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