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42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만류 끝에 2025년 4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2025년 5월 8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한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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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