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40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무이탈과 지시 불이행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