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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40
선고일
2025-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무단지각 등 근무이탈과 지시 불이행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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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