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38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 지위에 있고 동종 징계 절차 진행 중 재차 성희롱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출석 및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재심이 필수가 아니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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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