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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36
선고일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판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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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