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36
- 선고일
- 2026-02-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판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적지 않은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이유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