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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31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지각사유서 작성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과장과의 통화 중 나온 욕설 및 폭언성 발언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민원 제기 배경 및 지각사유서 제출 독촉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6주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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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