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31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지각사유서 작성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과장과의 통화 중 나온 욕설 및 폭언성 발언은 징계사유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민원 제기 배경 및 지각사유서 제출 독촉이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6주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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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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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