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30
- 선고일
- 2026-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신뢰나 관행도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타인 PC 무단 열람 비위행위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계약 갱신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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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