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9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칼을 무단 반출하고 불쾌한 언행을 지속하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가 단기간에 다수 발생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결과 통지서를 전달한 것은 전자문서법상 유효하고 근로자의 대응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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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