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8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갱신 규정 및 관행의 부재, 단 1회의 계약 갱신 이력, 일용직과 유사한 1개월 단위의 계약 체결 방식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소장의 쉬었다가 복귀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현장 정리 목적의 대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원 간 불협화음이라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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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