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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28
선고일
2026-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갱신 규정 및 관행의 부재, 단 1회의 계약 갱신 이력, 일용직과 유사한 1개월 단위의 계약 체결 방식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소장의 쉬었다가 복귀하라는 취지의 발언은 현장 정리 목적의 대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원 간 불협화음이라는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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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