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5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결과와 임금 동결 내역을 송부한 후 이의 제기 기한이 경과하여 확정된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산할 때, 2025년 7월 24일에 제기된 초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았다. 다만 인사평가가 이전보다 낮아져 임금이 동결된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객관적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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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