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4
- 선고일
- 2026-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시스템운영지침을 위반하고 팀리더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조직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감봉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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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