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23
선고일
202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김○○ 상무와 면담 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감사 문자를 전송한 점,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점과 성남지청의 해고예고 위반 진정 사건이 해고사실 입증 불가로 행정종결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와 대표가 본인을 해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