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3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김○○ 상무와 면담 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감사 문자를 전송한 점,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한 점과 성남지청의 해고예고 위반 진정 사건이 해고사실 입증 불가로 행정종결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상무와 대표가 본인을 해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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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