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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22
선고일
2026-0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사 당시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정년을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적용하여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모두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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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