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1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당직 간호사가 사전 승인 없이 반복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탈의 심각성을 알고도 재차 무단이탈하여 비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위반도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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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