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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2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21
선고일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당직 간호사가 사전 승인 없이 반복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탈의 심각성을 알고도 재차 무단이탈하여 비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위반도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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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