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20
- 선고일
- 2025-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도 함께 작성했다며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계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점과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도 일용근로로 신고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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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