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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16
선고일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에도 전 직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겸직·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규정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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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