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6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사 후에도 전 직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겸직·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규정도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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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