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5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직장질서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언행의 정도에 비해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직속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업무 지장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 이후 근로조건의 변동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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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