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4
- 선고일
- 2026-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 명시, 관련 관리지침 규정, 과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사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 결과가 입사 초기부터 점차 하향하여 최하위 수준에 이른 점, 동료직원들에 대한 막말과 갑질 및 성희롱 발언 사실이 면담 내용과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 본인도 이를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공무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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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