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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12
선고일
2026-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3가지 징계사유 중 출장 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부분은 실질적 업무 수행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용 비리 가담과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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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