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2
- 선고일
- 2026-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3가지 징계사유 중 출장 명령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부분은 실질적 업무 수행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용 비리 가담과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는 비위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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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