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0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년 4월 1일 자로 자신을 구두 해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시점 수개월 전 사전 협의만 있었을 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는 4월 1일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연차 신청 및 복귀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무단결근을 이유로 8월 1일 자 해고를 통지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시에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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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