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0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에 배우자가 있는 동료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부정행위가 사내에 알려져 사업장 내 규율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쳤고, 상대방과 그 배우자 모두 같은 소속 직원이어서 심각성이 적지 않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사내 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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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