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08
- 선고일
- 2025-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일자 조정과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8일 자 권고사직 합의서와 수습평가 결과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회사 물품을 반납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고용보험 상실신고 안내에 감사 인사를 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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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