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07
- 선고일
- 2025-06-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밝혀져 피해자들과의 분리 배치가 필요했고, 새 근무지에 이미 팀장이 있어 팀원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수당을 제외한 급여와 직급이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및 팀장 보직해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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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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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