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06
- 선고일
- 2026-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점, 고민할 시간을 가진 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스로 촬영한 점, 퇴직 이후 보낸 이메일에도 '퇴직'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