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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06
선고일
2026-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점, 고민할 시간을 가진 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를 스스로 촬영한 점, 퇴직 이후 보낸 이메일에도 '퇴직'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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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