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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05
선고일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에 목적과 무관한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회사의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초범이고 고의적이지 않은 점, 회사나 공공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개별 표창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정직·감봉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임, 부당정직, 부당감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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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