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02
- 선고일
- 2026-03-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의 직무윤리와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인사규정과 달리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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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