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00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이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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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