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
- 선고일
- 2025-03-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사업실적에 따른 재계약을 명시하였고 기간제근로자를 평가하여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규정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와 사업실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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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