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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9
선고일
2025-05-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휴직기간 종료 이후에 진단서만 제출한 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 종료 이후 추가 요양신청을 하지 않아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절차가 별도로 없어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이 아니며, 해고예고통지서를 송부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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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