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99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금융자산 운용가로서 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채용된 OCIO 센터가 폐쇄 및 사업 정리 중이어서 업무 소멸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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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