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98
- 선고일
-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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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