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98
선고일
2025-07-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진술을 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위반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