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94
- 선고일
- 2025-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일인 2025년 1월 22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7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정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