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90
- 선고일
- 2025-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안내 문자에 교육 수료자 중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역시 교육 수료 후 입사자격이 부여된다는 교육서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나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고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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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