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8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팀장의 실제 재직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와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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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