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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8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팀장의 실제 재직 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와 1개월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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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6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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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